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일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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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중소기업 일반바우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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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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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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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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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리번호
중기부 제2023-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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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접수기간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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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혁신바우처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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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5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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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124호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유의)정부지원사업은 평가, 선정 등을 조건으로 사전에 보증금,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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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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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지원대상 요건(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제조 소기업)에 부합해야 하며, 주관기업은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가능
◈ 그 외 개별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기업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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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① 필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사업계획서**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⑦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⑧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보유 증빙 서류 ⑨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해당 지방청 중점업종 ⑩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협업
기업 선정 확인서공통우대 가점 사항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은 첨부의 [서식1, 2] 작성 및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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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평가(① 서면심사 → ② 진단·평가 → ③ 지역별위원회)
- 서면심사 :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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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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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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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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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율
-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 ~ 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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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컨설팅
(5개)경영기술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15 스마트공장
추진전략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산업안전(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해 예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 관리 대응 등
-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 IP분석, 대상IP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
15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20 ESG컨설팅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20 기술
지원
(4개)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제품 설계(회로, CAD) 등30 시스템 및
시설구축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
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15 제품 시험 및
인증-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
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3개)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운영체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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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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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해당 공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고를 요약한 내용으로 자세한 공고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