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스포츠기업성장지원사업

2023년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대상사업

    2023년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 대상

    일반기업

  • 공모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연락처

    02-410-1543, 1545

  • 공고관리번호

    문체부 제2023-호

  • 사업기간

  • 접수기간

    2023-01-12 ~ 2023-02-17 17:00

  • 신청접수

    스포츠산업지원

  • 지원규모

    73억 원
    65개 기업 내외

  • 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124호

「2023년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유의)정부지원사업은 평가, 선정 등을 조건으로 사전에 보증금,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내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동력확보 및 사업기반·혁신성장(제품개발, 국·내외 마케팅, 스마트서비스 구축, 지재권 취득, 전문가자문, 해외전시참가, ESG·DX) 지원으로 스포츠기업의 역량강화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2023년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 스포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0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공고 안내

kspo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1.12(목) ~ 2023.02.17(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아래 ①~⑤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 3년 이상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최근 결산년도’는 현 시점 확정재무제표(2021년)를 기준으로 함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⑤ 동 지원사업 참여 3회차 미만인 기업
    ※ 참여회차 산정 기준
    - ’20∼’22년「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참여기업 연도별 각 1회차 적용

  • 제외대상

    • 업력 7년 이상이면서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 3억원 미만 기업 제외 * 동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외됨
    • (예시) 업력6년 매출액 1억원 지원 가능, 업력 8년 매출액 2억원 지원 제외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당해연도(2023)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기준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기업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최근결산년도 기준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경우(확약서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확약서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확약서 제출)
    • 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사업중단, 사업포기 등에 따른 제재 기준(참여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제출서류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1부(홈페이지 공지)
    • 사업신청서 발표자료 1부(PPT 가로)
      * 요건심사 적합기업에 한하여 작성(개별통보)
    • 경영실적 증빙자료(최근 4개년도) 각 1부(재무제표 등)
    • 4개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는 최근 해당년도까지 모두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2년도 기준) 및 납부확인서(최근 3개년도) 각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최근2개년(’21~’22년) 각 1부
    •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증빙자료(품목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스포츠관련 제품의 확인 가능한 매출증빙 제출
    •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확약서 각 1부
    추가자료
    (제출가능기업)
    • 지식재산권 증빙자료(계량):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각종 인증(ISO,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기타기술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인증서 등
    • 사업연계 증빙자료(가점): 전년도 동사업 종합평가 우수기업(상위10%) 증명서,
      '20~22년 공단 창업·재창업·액셀러레이터 수료기업 수료증
    • 정책부합도(가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상」 수상기업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의 우수스포츠기업」수상기업, 중소벤처기업부「TIPS」선정·수료기업,
      여성가족부 인증「가족친화인증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신규채용우수기업)」,
      친환경 인증 보유 기업에 해당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 지원 내용 ]

    지원분야 프로그램 세부 지원사항 지원 비율 비고
    성장동력확보
    (필수)
    ① 제품경쟁력 강화
    • 신제품 개발 및 기획, 기존제품 개선 컨설팅
    •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기술분석, 시장분석 등)
    • 품질관리(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
    • ※ 연구소기업 관련 요건 충족 시 인건비 지원 가능(총 사업비의 50%이내)
    총 사업비의
    75%∼80%
    (기업 자부담
    20%∼25%)

    * 기업규모별
    자부담비율 상이
    • 기업 당 보조금은 최대 1∼1.5억원
    • 기업규모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매출30~80억원 200백만원 150백만원 50백만원(25%)
      매출30억원미만 125백만원 100백만원 25백만원(20%)
    • 각 지원기업은 ‘필수’ 지원분야를 포함하여
      2개 이상 3개 이내의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며, 기업 당 과제 수는 3개 이내여야 함
    • ‘성장동력확보’(필수) 지원분야는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 배분 必
    • 혁신성장지원’분야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
      배분 시 계량평가 가점
      적용
    • (단, ‘혁신지원’분야 가점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과제는 추후 타 과제로 변경 불가)
    ② 마케팅전략 수립
    • 제품 및 브랜드 마케팅 전략수립, 온오프라인 광고전략 컨설팅 등
    •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 해외 투자환경 및 시장조사,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컨설팅
    ③ 경영개선 컨설팅
    • 사업전환, 경영혁신 컨설팅
    •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성장 및 발전전략) 컨설팅
    • 기업 정보화(IT) 체계 구축·설계 / 스마트서비스 관련 컨설팅 등
    ④ IPO / 자금조달 컨설팅
    • 기업평가, 상장 사전컨설팅 등 자금조달 관련 컨설팅
    • 기업 상장지원(당해년도에 한함)
    사업기반지원
    (일반)
    ② 제품 개발
    • 금형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개발/개선용 원부자재 구입 등
    ⑥ 국내·외 마케팅
    • 제품·기업의 홍보매체 개발 제작 및 홍보활동 지원
    • 홍보매체 : 영상물, 브로셔, 포장지, 전자·종이 카달로그 등
    • 홍보활동 : 현지 프로모션, TV, 신문, 잡지, SNS 등
    • 기업,제품 홍보 홈페이지 및 쇼핑몰 제작
    • 크라우드펀딩 관련 온라인 컨텐츠 제작
    • 광고송출(단, 광고송출비는 2천만원 한도)
    • 국내 또는 해외(아마존, 알리바바 등) 온라인 스토어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포함) 입점 수수료 지원
    • 입점 프로세스, 해외 지사 및 법인설립 지원 포함
    • * 단, 온라인쇼핑몰(쿠팡 등) 입점을 통한 판매수수료는 지원불가
    ⑦ 스마트서비스 구축
    • 비대면 영업환경, 재택근무, 클라우드 업무환경,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도입 지원
    ⑧ 지식재산권 · 인증 취득
    • 지식재산권(IP)* 및 인증 취득, 시험 및 테스트비용 등
    • * 산업재산권(발명·특허·상표·디자인 등) 및 저작권
    ⑨ 전문가 자문
    • 조직・인사제도·노무·법무·성과평가 보상 등 각종 전문가 자문
    ⑩ 해외전시참가
    • 부스임차비・장치비・편도운송비(전액)
      해외파트너 발굴비(100만원 이내), 기업별 통역인력(100만원 이내),
      온라인전시회컨텐츠제작비(동영상・VR컨텐츠・e카달로그등총 500만원 이내)
    • 지원기업이 참가희망 온·오프라인 전시회 선택하여 자율참가
    • 지원기업 최종선정 이후 참가한 전시회부터 지원 가능
    혁신성장지원
    (일반)
    ⑪ ESG경영
    • ESG관련 인증취득·시험비 지원, 친환경기술 및 설비 구축 지원,
      친환경 제품개발 등
    ⑪ DX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 디지털 기술인증(시험)* 비용, 웹/앱개발, 디지털시스템 구축/개선 등
    • * 국제공인인증, SW, 정보통신시험 인증, 신뢰성 시험, NEP·NET
      인증 등 디지털 기술관련 인증(시험) 비용

    ※ 각 프로그램의 지원사항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문의처

  • 문의처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기업성장지원팀(02-410-1543, 154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해당 공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고를 요약한 내용으로 자세한 공고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